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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직전인 것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여는 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이라 (13일 본회의 개최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민의힘이 얼마나 응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35개 법안이 여야간 논의를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상정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한 라디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나"라고 한 언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비하기 위해 이미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족한 점들은 법으로 보완할 것도 있고 시행령으로 보완할 것도 있을 텐데 TF 중심으로 논의를 해가며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등을 촉구하는 데 대해 "내 맘에 안 들면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는데 이는 지나친 태도"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지적하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6.08.06 (목)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