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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73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맞벌이 4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에 1차 소비쿠폰(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2차 소비쿠폰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진다.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재산세 과표 12억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의 이자율이나 배당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각각 예금 10억원 또는 투자금 10억원 규모인 경우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92만7000가구, 248만여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1인가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급…별도 특례 적용
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1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등으로 설정됐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2만원 등이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중위소득 230% 수준으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다만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60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가능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이 안내된다.
1차 소비쿠폰 때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첫주는 요일제 운영…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
2차 소비쿠폰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3으로 끝나면 24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