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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소유자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해 의견을 들은 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김호 기자 hh10044@gmail.com
2026.10.29 (목)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