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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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도군,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 제공)
[나이스데이] 진도군은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소유자에게 열람 기회를 제공해 의견을 들은 뒤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진도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 뒤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김호 기자 hh1004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