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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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고용주 등 500여 명 참석… 노동관계법·인권 보호·근로자 운영 지침 안내

고흥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고흥군 제공)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지난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무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인권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운영 지침을 위주로 안내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성희롱·성폭력 예방 △근로자 숙소 관련 지침 △계절근로 제도 안내 △ 계절근로자 선발 및 알선 개입 금지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흥군의 뜻을 담은 ‘무단이탈 제로 고흥 퍼포먼스’를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성숙한 고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고용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며 일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