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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보수성향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은 10년 전(2016년 6월)에 마련된 규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 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피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2026.10.29 (목)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