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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30일 오는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한 이후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이번 발행량도 9월과 같은 23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9월 청약률은 112%를 기록했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3년물은 연 3.875%, 5년물은 4.275%, 10년물은 4.510%, 20년물은 4.520%다.
여기에 5년물은 0.05%, 10년물은 0.28%, 20년물은 0.4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3년물에는 금융시장 상품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가 약 11.6%로 연평균 수익률은 3.9%다. 3년물 복리채는 12.1%(연평균 4.0%), 5년물은 23.6%(4.7%), 10년물은 59.7%(6.0%), 20년물은 162.8%(8.1%)다.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이면 신청액 전액이 배정된다. 발행한도를 초과하면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인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나 퇴직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한편 다음달 중에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원금과 매입 당시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포함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뉴시스
2026.09.30 (수)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