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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또한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하반기분 자동차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6.11 (목)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