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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내 응급상황 건수는 2023년 65건, 2024년 121건, 2025년 146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의료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전국 60개 지방법원 청사 중 44곳(7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조사실 앞에서는 과호흡 환자가 발생해 배치된 간호사에 의해 산소호흡기 부착 등의 응급 처치가 이뤄졌다.
올해 초에도 같은 법원 내 법정에서 공황장애를 겪던 민원인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진 뒤, 보안관리대원이 안정을 찾도록 도운 뒤 귀가 조치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의무실에도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배치돼 있으나 매달 2~3건의 응급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한 예로 청주지법에서는 지난 1월 과호흡과 강직 증상이 있는 민원인에게 법원 간호사가 기도 확보 조치를 했다.
사법부는 법원 내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배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빠듯한 예산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의료 인력이 배치된 곳은 대법원과 전국 60개 지방법원 청사 중 16곳(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청사 근무인원, 지역별 형평, 법원 청사 주변의 의료접근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 매년 의무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법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6.05.15 (금)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