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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5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일부는 지급 과정에서 계약 해지·퇴점 요구와 같은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휴게소의 불공정행위를 발복색원 하겠다"고 밝힌 직후 2주간(13~30일) 진행됐다.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입점 소상공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행위는 총 58건이다.
이 중 20건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을 주지 않은 사례였다.
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평택호, 송산포도, 예당호 등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대금을 미지급했다.
당국에 적발된 후 4곳이 떼먹은 돈 약 26억원을 모두 지급했다. 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 등 3곳에서는 약 22억원만 지급했을 뿐 여전히 5억원을 주지 못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도공)는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잔여 미지급액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중간 운영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및 퇴점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한 만큼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민사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입점업체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밀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협의 노력을 했고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8건은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 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신고였다.
구체 사례를 보면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간판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일부 매장 운영자가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전대차 행위도 있다는 폭로도 접수됐다.
또 입점 소상공인이 도공에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다.
국토부는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공은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해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입찰 시 큰 폭의 감점을 매겨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계약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 직영이 입점 소상공인과 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기에 매출은 소상공인에게 귀속되고 공공에 임대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도공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가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5.13 (수)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