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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나'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노 대행은 '대행 판단이라는 전날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해 항소 시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쳤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보고가 법무부로 넘어간 후 상황이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부산고검 검사도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는 명확히 국민과 검찰 구성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내부에서 잡음이 커지자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노 대행은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이 입장을 낸 직후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반발했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시스
2025.11.10 (월)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