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안 42건 쌓였지만 심사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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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징계안 42건 쌓였지만 심사 '0건'…경실련 "윤리특위 상설화 시급"

22대 국회 출범 1년 5개월…징계안 42건 심사 '0건'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설치는 최소 개혁"

[나이스데이] 22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국회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섰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22대 국회에서는 이미 42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13~21대 국회 연평균 0.7~13건 수준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윤리특위 미구성으로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분석 결과 징계안 42건 가운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9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차준수 의무 위반 9건(21.4%), 책임의무 위반 7건(16.7%), 청렴 의무 위반 5건(11.9%), 성실의무 위반 2건(4.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안의 절반 가까이가 모욕·인신공격, 막말, 차별·혐오 발언, 성 관련 부적절 행위 등을 포괄하는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비롯된 셈이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인 만큼,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며 "(윤리특위 제도가) 문서엔 적혀있지만 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윤리특위가 2018년 거대 양당의 합의로 비상설화되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며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처럼 상설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대업·이해충돌 심사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제19~21대 국회에서 임대업 신고 57건이 모두 허가 처리됐고, 22대에서도 29명의 의원이 37건을 신고했지만 전원 허가됐다.

이해충돌 심사 역시 제도 도입 4년이 지났지만 검토와 회피, 신고, 자문위 의견 제출 등 모든 항목에서 실적이 '0건'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 윤리제도 개혁 과제로 ▲여야 합의 하 윤리특위 상임위원회 재상설화 ▲공정한 위원 구성 원칙 확립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국'으로 격상 ▲징계심사 시한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자문위 의견 접수 후 1개월 내 윤리특위 의결이 없을 경우 본회의 자동 회부로 간주하고, 본회의 역시 48~72시간 내 의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설치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개혁"이라며 "국회의 윤리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도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조사국 설립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 청원과 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