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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634호로 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여수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여수시 세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7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조정사항을 반영해 11월 20일 조정된 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될 뿐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 과표팀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10.01 (목)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