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1주택자 연 최대 6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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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이주비까지 이차보전…1주택자 연 최대 600만원 절감

국토부·HUG·LH·SH·GH, 이차보전 협약 개정기존 사업비에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추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만2000가구보다 많은 3만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 13일 YT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구주택 밀집지역 모습.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에만 적용되던 대출 이자 지원(이차보전)을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한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에 따라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3억원까지다. 시중은행·지방은행·산업은행·농협·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해당한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총 18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원 대상엔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사업장도 포함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