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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토지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 받아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 한해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
2026.10.01 (목) 0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