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농업인 부담 완화·조합 운영 내실화 위한 개정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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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업인 부담 완화·조합 운영 내실화 위한 개정안 3건 대표발의

농협의 농기계은행용 농기계도 취득세 면제 명시해 농업인 부담 완화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2년 제한으로 제명제도 실효성 강화
“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입법으로 농어업과 협동조합 발전 뒷받침할 것”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수협·산림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조합원이 사업 이용, 출자·경비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제명 직후 다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웠다.

이에 재가입 제한 규정을 마련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했다. 「농협법」은 이미 2009년부터 이와 같은 제명 조합원의 가입 제한 규정을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