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앤다"…무주택 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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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페널티 없앤다"…무주택 부부 주택공제 각각 적용

결혼으로 경차 2대 보유시 1대분 유류세 환급저고위 "세제 지원,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

지난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혼인·출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혼인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될 경우 1대분의 유류세를 환급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저고위는 이번 개편이 결혼과 출산으로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적용된다.

혼인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해도 1대는 유류세 환급을 유지한다.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소유하게 돼도 경차 1대분에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기존에는 출산 후 2년 이내(최대 2회 이내)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 기간이 확대돼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