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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류 이용권은 약 2만 5천여명의 대상자가 분기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했으며 이용권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전자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이용권 수령 없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해 사업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카드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재발급도 가능해 이용자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관리되며 분기마다 바우처 카드에 충전된 지원금을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가맹점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카드 부정사용 방지, 지원사업비 정산 절차,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등 바우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새롭게 담아 제도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2026.08.07 (금) 1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