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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제도 신설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그동안 민간 발사기업들은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이번 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고흥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6.07.29 (수) 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