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약사회 "국민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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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확대 추진…약사회 "국민건강 위협"

공공심야약국·공공약국 설립으로 해결해야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등 안전 문제 심각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감기약이 진열돼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법정 한도인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도 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약사회)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운영 의무화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편의성에 치우쳐 이를 역행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규제 완화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복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 복용 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약물의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임상적 위해의 발생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 확대 이후 각한 부작용과 약물 오남용 문제가 발생해 다시 규제를 강화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약국 외에서 구입한 아세트아미노펜 급성 음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된 만큼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스웨덴의 경우,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이후 약물 남용에 따른 치명적인 간 손상 및 중독 사고가 급증하자 제도 도입 6년 만인 2015년 3월 다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부실 운영을 방치한 채,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3년간 전국 1000여 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매년 94~97%가 판매자 준수사항을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우선 할 과제는 품목 확대가 아니라 부실한 안전상비약 판매·관리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취약시간 등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면 편의점 판매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242개로, 정부 예산은 57억 규모에 불과하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재정에만 의존해 와 여력이 안되면 없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일정 개소 이상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에는 비대면진료 시설을 갖춘 공공약국을 설치해 진료, 처방, 조제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편의성에 치우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역행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규제 완화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공심약약국 확대, 보건의료취약지 공공약국 설립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일반의약품 안전 사용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