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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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상규명위, "총체적 부실…노태악 등 수사의뢰 권고"

"선거관리 시스템 총체적 부실"…각급 선관위 실무자 징계도 권고서울선관위 11시40분께 투표용지 부족 문의받고도 지휘권 발동 안해"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 확인"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및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포함 등 제시"재선거는 선거법에 규정, 법원 판단에 따라야"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가 중앙선관위에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특정 지역 재선거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오민석 전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등이 수사의뢰 권고 대상이다. 송파구선관위에서는 민소영 전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등을 수사의뢰 권고했다.

조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상황과 각급 선관위 대응을 "총체적 부실 상태"라고 평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 110%로 배정받고도 50% 기준으로 축소 지침을 시행했다.

조 위원장은 "인쇄 축소 지침을 50%로 결정한 이유가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지출,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등"이라며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은 선거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임에도 중앙선관위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중 140곳이다. 실제 송부받은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으로, 이들 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이다.

이 중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송파구위원회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과 관련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 의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도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예상 선거인 수 50%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당일 각급 선관위 대응 부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위원회로부터 11시40분께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받고도 상급 위원회로서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고, 중앙선관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오후 4시46분께 송파구위원회 사무국장과의 통화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나 역시 중앙선관위 보고는 없었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적절한 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역시 오후 5시가 가까울 무렵 민원인 항의가 들어올 때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 서울시위원회와의 통화는 오후 5시8분께 이뤄졌으나 당시는 투표 종료가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투표용지 추가 배송에서 관련 규정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고, 투표용지 관련 인수인계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황 등이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투표 마감 시각이 연장됐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이 과정을 중앙선관위와 논의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수사의뢰 권고 외에 중앙선관위, 서울선관위, 송파선관위 직원들 중 사태와 관련이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중앙선관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 ▲현장 대응 요령 중심 매뉴얼 정비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등 선거제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론장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문제가 된 지역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