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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을 활용해 선거 판세를 공표·보도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선거일 전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한 경우에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026.05.27 (수)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