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 금지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 가능 뉴시스 |
| 2026년 05월 27일(수)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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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인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열세, 경합·박빙, 추격, 압도' 등의 표현을 활용해 선거 판세를 공표·보도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선거일 전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이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한 경우에도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건 가능하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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