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내년부터 합법…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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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내년부터 합법…개선 방향은?

문신사 제도 2027년 10부터 시행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문신사법(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내에서 30년 넘게 불법으로 시행돼 왔던 문신(타투)이 내년 10월 부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면허를 취득해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본격적인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와 소비자,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한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미용 목적의 문신은 대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모두 불법이었다.

이러한 법과 현실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 문신사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는 2027년 10월 29일부터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이 가능해 진다.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35년 만에 합법화 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문신사,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 언론인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 과제와 현장의 현실적인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문신사 제도 정착 ▲국민 안전과 위생관리 ▲교육체계 구축 ▲현장 혼란 최소화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회 좌좡은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맡았으며 발제는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보건학 박사)이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실제 업소 운영 문신사(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문신 경험 소비자 ▲연구기관(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교육기관(조은미 남서울대 교수) ▲민간 아카데미(권영애 대표원장) ▲문신 재료·장비 업계 관계자(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언론인(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패널로 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문신사 제도 적용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교육과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참석해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한다.

이번 토론회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김윤·박희승·서영석·장종태·전진숙·윤후덕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와 전국 단위 위생·안전교육, 국가시험 관련 연구 참여 등을 통해 문신 산업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