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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사들의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다른 법인에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를 제한받아, 수익성이 보장된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순자산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최대 2~4배 수준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기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지방공사가 1억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반드시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해 통상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착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2026.05.18 (월)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