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조실장, 고공단으로 직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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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조실장, 고공단으로 직급 상향

행안부, 지자체 기구·정원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1급 또는 2급 격상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전경
[나이스데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 직급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정 전반을 조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관할 구역 범위가 넓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도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감사위원장은 2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했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활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4년간 1%의 자율범위가 부여된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4년간 기준인건비보다 최대 1%까지 추가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기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안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