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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하다"며 "성공한 수사·재판이었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고,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각 명령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피고인 전원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찰청의 재검토 지시와 최종 불허 판단을 내리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2025.11.10 (월) 1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