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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초과근무 수당 관련 추가 소송 제기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성경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윤)를 초빙해 긴급 설명회를 열였다. 성 변호사는 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대법원 판결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전공의노조는 이 자리에서 당시 법적 쟁점은 무엇이었는지와 전공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 방안을 모색했다.
전공의 노조는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공의노조 관계자는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 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노조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전공의 근로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 27.8%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는 전공의특별법이 정한 근로 상한인 주당 80시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정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과로가 구조적으로 고탁돼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공의 노조측 입장이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수련병원 가운데 최저임금(현 1만3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 전공의노조 측은 "전공의들은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청준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국 소속 전공의의 42% 정도가 실제로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련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행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두섭 민주노통 법률원의 변호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노동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법의 일부 특례조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수련병원에서는 노동법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입장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이미 2018년부터 규정에 맞게 전공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단체 소송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도권 병원들은 대부분 전공의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2025.11.03 (월)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