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후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다. 1회차 (무제한토론 당시) 3박 4일(동안 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서 2회차 2박3일째"라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며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는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해설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 을 정상적 실시할 수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될 경우 정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2025.12.23 (화) 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