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거대 여당이 헌법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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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거대 여당이 헌법 짓밟아"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시작된 정치적 법안"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영장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 법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급격히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헌이라는 오명을 벗은 적이 없다. 몇 차례의 수정과 포장을 거쳤지만,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며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 아래에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별도의 전담재판부를 입법으로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헌법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가 이미 예규를 통해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거대 여당이 입법을 강행했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제도 개선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통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위헌이라는 경고를 알고도 외면했고, 끝내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