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전국 67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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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전국 67곳 확대

비행승인 등 드론비행 6종 규제 면제·간소화

[나이스데이]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넓힌다고 29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돕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 2021년 1차 지정에서 지자체 14곳, 구역 31곳에서 출발해 2023년 2차 지정으로 지자체 9곳, 구역 18곳이 추가됐고, 올해 3차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

3차 지정을 통해 기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은 2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아울러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용할 18개 구역이 새로 지정됐다.

그간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충남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 고도화 실증, 인천·포천·서산 등에선 '드론 배송 실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제주·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번 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드론 기업 총 110여곳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 및 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드론을 통한 말벌 탐지·제거 실증(충남 당진) ▲드론 심장제세동기·의료품 배송 사업화(충남 공주) ▲강진만 수질·조류 모니터링(전남 강진) ▲탑정호 모니터링(충남 논산) ▲스마트농업 특화 실증·산불 대응(경북 영주) ▲행정·공원배송 실증(경기 양주) ▲드론 레저스포츠 실증(강원 춘천) 등이 추진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하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