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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한 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 총 69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 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건설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적발 업체의 과반인 34개소에서 드러났다. 1357명에 대한 임금 38억7000만원 상당이 적발됐고, 이 중 1개소는 근로자 1/3 이상에 대해 6억2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액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시 범죄인지했다.
그 외 26개소의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됐고, 7개소(3억2000만원 상당)는 현재 시정 중이다.
적발 업체들은 임금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전문건설업체 7곳에서는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행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됐다.
하도급업체 B사는 근로자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로 보였지만, A씨의 월별 근로일수가 달라도 동일한 지급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당을 조정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는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이다. 이는 산재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사항 위반도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산재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재만큼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