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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관련 처리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혼선의 원인이 된 지침 속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