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상황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한 없앤다…지침 개정

지침에 '상한 미적용' 규정 있으나…혼선 유발한 예시문구 정비
李, '재난·안전 공무원 인사개편안' 지시…행안부 "조만간 발표"

뉴시스
2025년 07월 21일(월) 18:20
[나이스데이] 재난 상황에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정부가 지침을 개정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관련 처리지침은 현재도 지대본 근무자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침 예시에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장 혼선의 원인이 된 지침 속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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