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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용처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요를 검토해 이용 빈도가 높은 세탁소와 문구점을 공통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세탁소와 문구점이 추가돼 공통업종은 모두 7개로 늘었다.
면 지역 주민도 해당 업종에서는 구례읍 소재 가맹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새로 포함됐다.
택시는 읍·면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판매장과 합산해 월 1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구 기자 ufc4000@naver.com
2026.11.06 (금)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