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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 공소취소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수정안에서는 기존 수사 대상 12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을 추가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영장전담법관 설치 조항은 삭제하고, 파견검사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대신 파견공무원은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특별수사관도 150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특검법 표결 전 소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래 발의한 법안을 대폭 수정한 건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 지적사항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소가 분리된 채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며 "(수정안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파견검사도 수사권을 가지도록 법 조항을 만들었다.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원래 특검법에 없던 새로운 사건들이 늘어났다. 민주당이 과거에 수사받았던 모든 사건을 다 특검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데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의결을 마친 뒤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조항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들어냈다"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대폭 통폐합하고 다른 사건을 포함했다"며 "(이 대통령)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특검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조작·왜곡·표적수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서 법사위 회의실 앞으로 집결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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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11.04 (수)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