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하나 잘못 적어 18억 집 180억에 입찰…법원, 경매양식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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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하나 잘못 적어 18억 집 180억에 입찰…법원, 경매양식 고친다

기존 기일입찰표 실수 반복되자 새 양식 마련

[서울=뉴시스] 경매 입찰 가격을 잘못 적어 넣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자 법원이 30일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새로 마련했다. 사진 개정 전(왼쪽)과 개정 후 기일입찰표. (사진=대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경매 입찰 가격을 잘못 적어 넣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자 법원이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2일부터 입찰가격 적는 칸을 개선하고 주의문구를 추가한 새 '기일입찰표' 양식을 마련해 법원 경매에 쓰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양식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난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고, 숫자를 적는 칸도 좁았다.

이로 인해 숫자 0을 실수로 하나 더 적어 18억원대 아파트를 172억에 낙찰받거나, 7700만원을 7700억으로 잘못 적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렇게 입찰받으면 매각 대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경매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본인에만 피해가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가격 적는 칸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공간을 넓힌 새 양식을 마련해 실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쳤다.

보증금액과 입찰가격의 자릿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입찰가격 적는 칸 바로 아래에 '0을 한 번 더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 문구도 추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찰자를 비롯한 경매절차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안심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