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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시공사와 그동안 실무협상, 이견조정위원회 및 경영진 협상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향후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 전 업무 공백을 대비해 필수 업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는 등 빈틈없는 대체 방안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다음은 한수원과의 일문일답.
-시공 계약 협상을 종료하게 된 이유는.
"체코 원전사업은 한국 최초 수출원전인 아랍에미리드(UAE) 프로젝트를 참조로 주계약을 체결했고 협력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약협상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최초 합의됐던 주요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시공사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협상안으로 장기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공계약 지연에 따른 전체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공비 때문에 협상이 종료된 것인가?
"시공비 뿐만 아니라 계약방식, 역무범위, 주계약 조건 반영 여부 등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수원은 기본설계 시점의 기준물량을 토대로 UAE 원전과 동일한 총액확정 계약방식을 제시하였고, 시공사는 상세 설계 시점의 물량을 기준으로 증가물량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총액확정 계약방식은 초기입찰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방식이었고, 팀 코리아 협력계약은 모두 총액 확정 계약방식으로 체결됐다. 또 주계약 의무 및 책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계약 조건을 시공계약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에서 이를 거부했다."
-체코 사업을 저가 수주해 시공비를 낮추려 한 것은 아닌가.
"두코바니 5,6호기 원전건설 계약금액은 2025년 6월 기준 약 27조원으로 UAE 바라카원전 대비 약 2.62배 높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 반영 시 1.68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내 사업인 신한울 3,4호기와 비교 시 두코바니 5,6호기 계약금액이 약 2.4배 높은 수준이다."
-웨스팅하우스(WEC) 관련 비용 부담이 시공비 협상에 영향을 미쳤나.
"웨스팅하우스 지급 비용은 기존 사업비 내 재원 조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및 시공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 시공사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시공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대우건설은 신월성 1,2호기 이후 원전 건설 실적이 10년 이상 전무해 전문성 결여라는 의견이 있으며, 대우건설은 보완하기보다 경력요건 완화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설계 하도급 관리 부실로 인한 성과물 제출 지연과 주기기 설치 공급망 미확보 등 수행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정 지연 및 역무 전가 우려가 매우 컸다. 또 문화재조사 및 토공 역무 등에 대한 과도한 제안가를 제시하며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직접 발주를 요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 지연 및 계약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 종결이 역량 부족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시공사의 체코 현지 건설업체와의 협력방식, 현지화 조건, 소통 및 시공 사전준비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와 우려가 있었다."
-한수원의 계약방식(총액확정계약) 고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국제건설계약의 대표적인 표준인 FIDIC에서도 공사의 특성과 설계책임에 따라 계약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 특성과 리스크 배분에 따라 발주사의 입찰요건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다. 국내 원전건설과 UAE 원전건설 프로젝트도 모두 총액 확정 계약방식이다. 한수원은 시공사를 포함한 팀코리아와 협의하여 체코 발주사에 총액확정계약으로 제안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종 입찰 후 주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팀코리아 협력사와도 총액확정계약으로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공계약만 다른 방식으로 체결 할 경우 사업비 증가리스크가 한수원에 전가될 수 있다."
-한수원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시공비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수원의 조정 요구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개선 요구다. 기준물량 증가에 따른 관리비율 감소 등 간접비 조정 요구를 했고 외부 전문기관 검증 결과 확인된 단가 및 간접비 과다 산정 조정 요구를 했다. 시공사는 선정 당시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사업개발계획서에서 물량 및 단가 최적화를 통한 합리적 시공비 산정, 이견 발생 시 제3기관을 활용한 객관적 검토 및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한수원이 외부 검증으로 확인한 시공비 산정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주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공비의 적정성 검증 및 조정은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자의 당연한 책무다."
-설계 책임 등 EPC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책임과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한수원은 EPC 주계약자로서 발주사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시공사는 해당 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EPC 주계약상 시공사의 의무와 책임을 시공계약에 반영해 주계약과 시공계약 간 업무 및 책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전가와 구분돼야 한다. 한수원은 EPC 주계약상 의무 중 시공계약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역무를 시공사에게 요구했으며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리스크를 일방적으로 전가한 바 없다. 오히려 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시공계약자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원자로 내장품 및 터빈발전기 설치 역무를 거부한 바 있다."
-UAE원전사업 시공계약 대비 체코 원전사업의 불리한 점이 있는지.
" UAE 원전사업과 체코 사업 시공계약은 모두 총액확정 계약방식이다. 다만, 사업환경 및 주계약 요건이 사업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유불리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수원이 제시한 시공비가 적정하다는 근거는.
"한수원은 최초 입찰단계에서 시공사와 합의한 단가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에서 최초 제안 대비 추가로 식별된 역무에 대해 증액하여 시공비에 모두 반영했다. 향후 발생하는 물량변동은 기본설계 확정 시점에 기준 물량을 변경해 시공비를 정산할 예정으로 변동 리스크를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또 산정한 금액에 대해 국내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 방법은.
"신규 시공사 선정 관련 구체적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의 절차에 따르면, 잠재 시공사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 종합심사 평가기준 수립 및 확정해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공 계약은 2027년 7월 체결을 목표로 세부 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후속 시공사를 정해 놓은 것 아닌지.
"후속 시공사는 미정으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사업여건, 공정준수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적절한가.
"한수원은 시공사와 주계약 체결 후 약 15개월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계약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한국과 체코정부가 소통하는 3차 이행점검협의체에서 시공계약에 대해 10월 말까지 협상 체결 또는 종료 여부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국 정부와 공유했다. 현재도 일부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기간을 추가로 연장시 추가적인 공정지연이 예상된다. 현재 협상중인 시공사와의 합의 가능성, 추가 협상에 필요한 기간,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공사 공백기간에 설계와 인허가 업무 수행방안은.
"신규 시공사 선정 기간중에 지속해야 하는 설계·인허가 분야 필수 업무를 선별하고, 업무별 수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대설비 설계, 중량물 운송로 설계 및 개발 등은 별도 계약 발주를 통해 수행한다. 부지 정보검증 업무는 유사업무 수행 기존 계약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관리 문서 작성 및 관리, 임시숙소 대책 수립 및 이행 등 업무는 한수원 직접 수행한다."
-부지정지 착수 및 준공일정에는 영향이 없나.
"부지정지 등 예정된 일정을 목표로 후속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시공사 선정을 2027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와 필수 업무(설계, 인허가)를 병행하고, 주요 공정별 영향과 지연요인을 점검해 촉진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 체코 발주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공계약 공개 입찰 시 기존 시공사는 참여가 가능한가.
"시공사 선정 절차와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과 사업여건, 공정준수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할 경우 시공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기존 시공사와는 수의계약 협상으로 진행했지만 신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전환해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을 최적화하여 합리적인 계약조건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수행능력, 계약일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규 시공사 입찰 요건을 확정해 계약 준비를 할 예정이다."
-협상 종료로 기존 협약도 즉시 종료되는가.
"시공계약 협상 종료와 시공사와의 공동협력협약 종료는 별개의 절차다. 금일 협상 종료에 따라 공동협력협약을 종료하기 위한 절차는 별도로 착수할 예정이고, 향후 필요한 공식적인 통지와 내부 의사결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 종료에 따른 비용 정산, 성과물 인계 등에 대해서는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필요시 자료와 절차를 충실히 준비하겠다."
-타 협력계약 진행 현황은.
"체코 원전사업 주요 협력계약은 종합설계용역, 원자로 설비 공급, 터빈발전기 공급, 시공, 원전연료 공급, 시운전 정비 용역 계약이 있다. 종합설계용역 계약(한국전력기술)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공급 계약(두산에너빌리티)은 2025년 12월 체결됐다. 원전연료 공급 계약은 한국원자력연료와, 시운전 정비 용역은 한전 KPS와 27년 상반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원만하게 협상 진행하고 있다."
-기존 시공사의 소송·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따른 신규 시공사 선정 및 사업추진 차질 우려와 대응 방안은.
"기존 협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사내외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대응하겠다. 또 법적 대응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병행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법적 대응 및 시공역무 이행과 관련, 발주사와 면밀히 협의해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 시공계약 관련 갈등이 체코 정부와의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체코 발주사와 시공계약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공협력 계약 현안 조기 해결을 요구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 추진 시 체코 정부·발주사와 사전 협의하고 대체 수행계획 및 사업 연속성 확보방안 설명을 통해 사전 신뢰 확보 예정이다. 체코측 일부에서도 기존 시공사의 사업 수행 역량, 협력 의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시공사 변경
자체가 한수원을 포함한 팀 코리아에 대한 신뢰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은 없다."
-시공계약 협력관계 종료로 한국 원전사업의 대외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팀코리아 공동협력은 사업수주와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내 원전 분야별 리딩업체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본질이며, 시공분야를 제외한 기존 협력체계는 유지된다. 한수원은 보다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적기사업을 완수하고 대내외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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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10.29 (목)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