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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투자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미국도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대미 투자 이행 여부와 별개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변수가 남아 있다.
2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사업 '프로젝트 파워' 등의 전략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규모는 총 2000억 달러다.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개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맞춰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대미투자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의 연장선에 있다.
한미는 대미투자 등을 포함한 협상을 거쳐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부품 관세도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당시 한국이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후 관세를 둘러싼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효력을 잃었다.
미국은 이후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지난 7월24일 만료된 뒤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세체계를 재편했다.
표면적으로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과 과잉생산에 대한 조치지만, 글로벌 관세의 공백을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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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세 조치가 나오더라도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선이 유지되느냐다.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과 관련한 301조 조사 결과 한국산 일부 품목에 대해 최혜국(MFN) 관세와 합산해 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한미가 합의한 15%까지 최대 2.5%포인트(p)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301조 관세까지 합산한 관세 부담이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해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대미투자 백브리핑에서 관세 가능성과 관련해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15%로 계속 가는 것이 이익 균형에 맞다"며 "당초 15%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스탠스"라고 밝혔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15% 관세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또 다른 301조 조사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과잉설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최종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치까지 강제노동 관련 관세와 합쳐 기존 한미 합의 수준인 '15%선' 안에서 관리될 지가 관건이다.
이를 넘어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지난해 관세협상으로 확보한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도 흔들릴 수 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0% 증가한 24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추가 관세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 한국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미국에 '15% 상한' 유지를 요구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실제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합의가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로키(low-key)'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간선거가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전후로 톤을 조절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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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10.02 (금)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