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임명 지연 책임 '김민기 제청' 강요한 李에게 있어…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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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관 임명 지연 책임 '김민기 제청' 강요한 李에게 있어…이해충돌"

"조 대법원장, 李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대법관 제청하지 말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과 '대법관 공백'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지극히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청장은 21개월 째, 검찰총장은 14개월 째 공석"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 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 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라며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3심까지 간다면, 이 대통령이 간택한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형사 피고인으로서 제척 사유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판사를 고르겠다고 악다구니를 쓴다"라며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불개입 선언 전까지 일체의 대법관 제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헌법에는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돼 있다"라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요즘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을 많이 말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요청한 대법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라며 "여태까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렇게 짓밟힌 적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