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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노동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처우개선위원회와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서정란 의원은 “돌봄노동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 등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노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돌봄노동자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수당과 권익보호 사업, 관련 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22 (화)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