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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마을별 세부 일정, 협조 사항 등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서면 신촌·대구1구지구와 송광면 이읍·왕대지구의 경계에 대한 토지소유자별 일대일 설명과 상담을 통해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지구는 총 1466필지, 90만779.2㎡로 토지소유자 수의 71.2%, 토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9.22 (화) 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