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부 공소청 송치"…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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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부 공소청 송치"…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서 아청법 개정안 의결…전건 송치 의무화초기 수사서 파악 못한 피해 추가 검토…보호·지원 강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재검토를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만으로 피해 사실과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전건 송치'를 의무화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사건도 추가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사법적 검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범죄에 취약한 국민이 충분히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