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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세 환급금이 전년보다 65% 증가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전라남도의 2025년 지방세 환급금은 310억 2천만원으로 2024년 187억 8천만원보다 122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액은 2억 3600만원, 납세자 권리구제로 돌려준 금액은 251억 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행정기관 착오나 조세심판 등 납세자 권리구제 과정에서 과세 처분이 변경·취소될 때 발생한다.
환급가산금은이 과정에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일정한 이율을 적용해 원금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이 2025년 환급가산금 규모를 묻자 집행부는 약 12억 4600만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금을 부과할 당시 정부 지침을 따랐으나,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 등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져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수권 의원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은 당연히 신속하게 돌려줘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과세 판단이 반복돼 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큰 과세는 부과하기 전에 세정부서와 법무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과오납 원인과 환급가산금을 매년 분석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9.17 (목)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