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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58필지의 토지 1㎡당 가격이다.
강진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강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 제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8.26 (수)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