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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제왕적 대법원장 힘 빼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회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등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나선 이른바 '서면 제청' 논란 이후, 김 대표가 직접 구체적 사법개혁 방안을 처음 주문한 것으로 주목됐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후보자를 추리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 10명으로 구성하고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해산된다.
추천위는 6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조인이 아닌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법관 한 명당 3배수 이상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무력화해 입맛에 맞는 후보를 제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재추천 의사를 물었다고 밝혔는데, 여권은 이를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한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 대법관 구성에 관여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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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안으론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안이 담겼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관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위원 수를 두 명으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추천의뢰를 통해 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법관 한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천위가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단서도 추가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과거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대법관 구성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추천위 무력화 시도를 지적했던 만큼, 여권이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천위를 상설 독립기구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해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치권이 선호하는 외부 인사를 추가하고 정치권의 입김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치권에서 선임하는 사람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사법 독립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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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천위가 상설기구화된다면 이미 정해진 위원들이 계속 대법관을 추천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 번 구성된 추천위가 계속 비슷한 성향의 대법관을 추천하면 오히려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장 개인이 대법관 제청권을 보유한 국가는 이례적이고 '조희대 코트'의 서오남 편중이 심각한 만큼, 추천위가 실질적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 개인이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제청권을 약화시키는 법 개정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임기 만료 몇 달 전에 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2배수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강화한 뒤, 대법원장이 그 결정에 귀속되게 만들 수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천위가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08.25 (화)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