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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 지리적 여건과 실질 피해 영역을 고려한 신안군의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할 것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신안군수를 지원위원회에 포함할 것 ▲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 때 신안군 도서·해상 구역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 할 것 ▲ 예비타당성 조사, 소음·비행경로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용역 조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 ▲ 소음방지, 어업·양식업 소득 보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반영할 것을 담고 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2026.08.24 (월)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