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검색 입력폼
탑뉴스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 등 일반안건 5건 등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령 3건도 함께 의결됐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중수청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규정했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은 수사관 채용과 승진, 징계 절차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들 법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주4·3사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유족의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했고,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입양신고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준과 지급 사유·예외 사유도 함께 정비했다.

콘서트·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복권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8개 기금에 무조건 35%씩 나눠주던 방식을 없애고, 2031년부터는 지자체 몫을 12.086%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기금은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도기를 둬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율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법무부 소관 예산 4억9497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간 사회보장협정안,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안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