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 수상사고 대비…정부, 지자체에 특교세 8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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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 수상사고 대비…정부, 지자체에 특교세 80억 지원

행안부, 수상안전 대책기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

여름 피서 절정기이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정부가 9월 늦더위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방정부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2주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재난특교세 80억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위험지역 순찰·출입 통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확충, 안전수칙 홍보 등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과 지난해 9월에도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였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다음 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각 지방정부는 기상 상황과 수상활동 수요 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말에는 현장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위험지역 순찰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도 관계기관, 지방정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상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등 수상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 기간을 연장해 현장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