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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6 월 30 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 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 조 9,195 억 200 만원이다 .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632 억 7,700 만원으로 , 징수율은 9.02% 에 불과했다 . 미징수액은 2 조 6,562 억 2,500 만원 , 미징수율은 90.98% 에 달했다 .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 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 2015 년 환수결정액 3,007 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 년은 3,799 억원 중 6.29%, 2017 년은 4,415 억원 중 4.45% 에 그쳤다 . 2023 년과 2024 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 에 머물렀다 . 2025 년에는 15.75%, 2026 년 상반기에는 16.06% 로 다소 높아졌지만 ,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 요양병원 276 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 조 2,219 억 9,500 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 억 3,400 만원에 불과했다 . 미징수액은 1 조 1,360 억 6,100 만원 , 미징수율은 92.97% 였다 . 약국 236 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 억 7,200 만원으로 , 이 가운데 550 억 4,400 만원만 징수됐다 . 미징수액은 6,506 억 2,800 만원 , 미징수율은 92.20% 였다 .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법인 등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수사와 행정처분 ,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전진숙 의원은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 ” 라며 “2 조 9 천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 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 · 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불법개설기관은 신속하게 적발하고 ,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 며 “ 이를 위해 제가 24 년 말에 대표발의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 이제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전 의원은 “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미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과 조직 준비에 들어갔다 ” 며 “2 조 6 천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심사 ·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나이스데이 nice5685a@naver.com
2026.08.12 (수)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