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지 부족·투표율 조작 의혹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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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지 부족·투표율 조작 의혹 등 수사

여야, 수사 대상 합의…통계 조작 의혹 포함인사 비리·외유성 출장·수의계약 등도 대상수사 기간 최장 170일…자료 제출 기관 추가국정조사도 30일 연장…올공 투표함 재검표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여야가 합의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앞서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

아울러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졌다.

선관위 조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도 수사한다.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 고의 지연·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유착 등 비리 사건 ▲올해 7월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등이 담겼다.

이밖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했다. 파견공무원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에서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양당이 각 3명씩 인사를 추천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외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우정사업본부, 조달청을 새로 추가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